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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3. 8.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201903 2019 03 08

요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이하 “기술등”)의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등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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