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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5. 31.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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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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