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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3. 1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20190312 201903 2019 03 12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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