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①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④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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