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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201905 2019 05 03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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