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31.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201905 2019 05 31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과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등(교육용역)은 면세, 단말기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201905 2019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