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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24.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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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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