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23.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20190523 201905 2019 05 2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의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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