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16.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0516 201905 2019 05 16
요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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