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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16.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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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국내에서 적립, 충전한 포인트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대만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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