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8.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20190508 201905 2019 05 08
요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는 신청법인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신청고객들에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며, 해당 대리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당초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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