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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8.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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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투명비닐재질의 파우치 타입으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운반상의 편리성 제고와 해당 포장김치의 개봉 후 일시보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 개폐형 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포장으로 개선한 새로운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김치의 포장이 저장,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것일 때에는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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