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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3.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20190503 201905 2019 05 03

요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비영업용자산(이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승계된 자산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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