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6. 5.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판단 시 퇴직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것의 포함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20190605 201906 2019 06 05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9.1.1.)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하여 누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누계에는「상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취소된 것등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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