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2. 15.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20190215 201902 2019 02 15
요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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