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5. 1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20190515 201905 2019 05 15
요지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본문
종교보급과 교화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출판업과「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4항에 따른 특례 대상 의료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는 의료업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의 전액과 출판업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종교단체가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의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보급 및 교화사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취득 등의 고유목적사업(이하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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