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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3. 29.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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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본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당초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후 갑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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