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4. 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서면-2019-부동산-1090 서면-2019-부동산-1090 서면2019부동산1090 20190409 201904 2019 04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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