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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3. 22.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0838 서면-2018-부동산-0838 서면2018부동산0838 20190322 201903 2019 03 22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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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0838 서면-2018-부동산-0838 서면2018부동산0838 20190322 201903 2019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