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 25.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8-부동산-1263 서면-2018-부동산-1263 서면2018부동산1263 20190125 201901 2019 01 25
요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자와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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