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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7. 11.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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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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