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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9. 5. 2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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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은 재건축 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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