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6. 11.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