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6. 11.
지구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oo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 시 제시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하 사업비 분담금액과 합하여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조성사업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구조성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