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21.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20190621 201906 2019 06 21
요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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