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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3.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20190603 201906 2019 06 03

요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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