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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4. 23.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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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회(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여부는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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