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4. 23.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8-징세-4117 서면-2018-징세-4117 서면2018징세4117 20190423 201904 2019 04 23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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