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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4. 17.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5 20190417 201904 2019 04 17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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