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4. 2.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20190402 201904 2019 04 02
요지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1.1.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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