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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3. 14.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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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사업자(수탁사)가 위․수탁계약(OEM방식)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직접 수거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의약품의 반품 및 폐기에 대한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사와 위탁사 간에 반품 및 폐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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