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3. 25.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20190325 201903 2019 03 25
요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본문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