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5.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20190125 201901 2019 01 25
요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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