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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9. 4. 16.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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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주류의 용기주입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 없는 자가 주류의 용기주입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제조과정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이를 동업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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