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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3. 28.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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