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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3. 28.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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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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