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5. 15.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20190515 201905 2019 05 15
요지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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