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9. 5.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20190501 201905 2019 05 01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