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9. 4. 11.
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20190411 201904 2019 04 11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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