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4. 22.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20190422 201904 2019 04 22
요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이 조합회원에게 연간 물품 이용금액,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과 업무제휴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해당 공동사업법인에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해당 공동사업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그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