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4. 2.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20190402 201904 2019 04 0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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