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2. 26.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20190226 201902 2019 02 26
요지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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