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20190422 201904 2019 04 22
요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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