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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20190402 201904 2019 04 02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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