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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2. 10.

면세되는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20190210 201902 2019 02 10

요지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공급사업의 승인을 받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건설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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