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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6. 11.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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