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4. 22.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20190422 201904 2019 04 22
요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으로 가공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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