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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25.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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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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