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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2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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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 1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34, 2001.12.1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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