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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16.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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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본문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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